[IT조선 최재필]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한 이통사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특히 명의도용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SK텔레콤에 '폭탄' 수준의 과징금 부과 명령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정부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통사와 주요 업체에게 총 36억 733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최성준 위원장
방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최성준 위원장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35억 6000만원 ▲KT·SK텔링크가 각각 5200만원 ▲LG유플러스 936만원 등이다. 단말기를 유통하는 SK네트웍스의 5개 대리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5만 5346명의 외국인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무려 86만 8247회에 걸쳐 임의로 '부활 충전'을 실시해 가입자 수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99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법인 명의로 34만 3967회선을 개통해 이용 약관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하는 등 위반 횟수가 상당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부활충전이) 서비스 제공 목적이라고 주장하는데, 한 두번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조사 결과 30회에 걸쳐 부활(충전)된 사람도 있다"며 "충전 대상을 무작위로 했거나 본인도 모르게 충전을 했다는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부활 충전의 목적이 가입자수 유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3사와 SK텔링크 등에 금지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공표, 업무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