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실제 함량이 표시된 것과 달라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전자담배 사용자가 연초담배와 같은 흡연 습관을 유지하면 오히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 대비 실제 니코틴 함량을 비교한 결과, 10개 제품(40.0%)이 표시와 ±10%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2mg/ml로 희석한 니코틴 원액 16개 제품과 니코틴 함량이 12mg/ml로 표시된 혼합형 니코틴 액상 2개 제품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을 측정한 결과, 17개 제품(94.4%)이 중간 농도의 연초담배와 비교할 때 한 개비당 기체상 니코틴 함량이 1.1배~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전자담배를 연초담배처럼 피우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전자담배에 표시된 니코틴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 (자료=한국소비자원)
전자담배에 표시된 니코틴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 (자료=한국소비자원)

13개 제품(52.0%)의 기체상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또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으나 연초담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1개 제품에서는 연초담배 대비 1.5배 많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니코틴을 1%(10mg/ml)이상 포함하는 니코틴 액상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돼 허가받은 자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니코틴 액상의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량으로도 치사량을 초과하는 니코틴 원액이 전자담배 판매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해외 직접구매로는 1000mg/ml의 니코틴 원액까지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니코틴 희석에 필요한 설명서나 계량할 수 있는 기구 없이 용기에서 떨어지는 액상 방울 수로만 계산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대상 25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명칭, 신호어, 그림문자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 문구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찾아볼 수 없어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담배 관련 위해 사례는 63건이었으며, 이 중 46%에 해당하는 29건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전자담배 이용에 따른 피해 사례 분석 자료. (이미지=한국소비자원)
전자담배 이용에 따른 피해 사례 분석 자료. (이미지=한국소비자원)

전자담배 액상 관련 위해는 구토, 가슴통증, 구강내 염증 등 사용 후 부작용 사례가 20건(31.7%)으로 가장 많았고, 안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해 눈에 넣거나 섭취한 사례가 8건(12.7%), 니코틴 액상을 유아가 가지고 놀다가 빨거나 눈에 넣은 사례가 3건(4.8%) 등이 있었다. 배터리 또는 충전기가 폭발하거나 화상이 입었다는 사례도 20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니코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했고, 내년부터는 니코틴 농도(20mg/ml)와 액상 용량(10ml)을 제한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도 관련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