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공방이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종전보다 약 4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8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드레스' 침해와 관련된 1심 판결을 기각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져 9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야 했는데, 드레스 침해 기각에 따라 비용을 약 40% 가량 하락시킬 수 있게 됐다.

다만 애플이 연방항소법원의 결론에 의의를 제기해 재차 1심 재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2년부터 전세계 법원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이며 유레없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