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경쟁법 전문지인 '글로벌 경쟁 리뷰'(GCR)는 지난주 서울에서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을 주제로 한 'GCR 라이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GCR 라이브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특허 및 경제 전문가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쟁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행사다.

서울 행사에는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과 스콧 키에프 미국 ITC 위원, 스티븐 헤이버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부 인사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식재산권 ▲표준필수특허 ▲반독점과 지식재산권 균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의 2014년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특허 신청 건수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지만 특허권 보호 수준은 전체 대상 144개국 중 68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허권 보호 수준은 2013년을 기준으로 무려 20위나 하락한 것이다.

김성근 과장은 "경쟁법은 기본적으로 자율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며, 특허는 발명가들에게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고 기술적 혁신을 추구하도록 돕는다"며 "특허권 보호와 경쟁촉진이라는 두 정책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헤이버 교수는 "스마트폰 시장에 특허 홀드업(특허권자가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의 효력을 이용해 이를 이용한 기업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이 있었다면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홀드업 및 로열티 설정에 대한 시스템적 문제를 제시할 근거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황 교수는 '한국 경제를 위한 경쟁 정책과 지식재산권 규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의 복잡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과 경쟁 규제에 관한 균형 잡힌 해석을 수용해 보다 신중하게 관련 정책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한국의 경제는 지식재산 보호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경쟁 촉진 정책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으며, 이로써 빈국에서 첨단 산업 국가로 진화할 수 있었다"며 "국가적인 아젠다인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그리고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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