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상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11일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은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이라는 강수를 뒀다. 그러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에 반발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물산 보통주 5.76%를 제일모직 제휴사인 KCC에 매각 제안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엘리엇은 "삼성물산 자사주가 합병 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 소송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처분 신청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58%(7조8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삼성그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10일 자사주 전량(5.76%)을 KCC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총 처분가액은 10일 종가 기준으로 6743억 원이다.  
 
삼성그룹이 자사주 처분 실행할 경우 우호 지분은 기존의 13.99%에서 19.75%로 늘어나게 된다. 

 

이상훈 기자 hifideli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