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출시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심사를 받아 인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판매점 앞 모습
휴대폰 판매점 앞 모습

개정안은 휴대전화 다회선 결합, 휴대전화·유선·방송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와 기간통신서비스, 결합판매 요금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토록 했다.

현행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별도로 지정된 사업자가 출시하는 요금제에 대해 미래부가 인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제가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다양한 결합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반해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와 규제기준이 명확치 않아 인가대상 사업자의 지배력이 타 역무 혹은 결합시장으로 전이가 우려되고 있다"며  "한 번 인가받은 요금제는 추후 요금인하 시 신고만으로도 가능한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우월적 조건을 이용해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요금을 불공정하게 설정하거나, 소비자 혜택(요금할인)이라는 명분하에 방송상품 끼워팔기로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를 파기시키는 등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수익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난 10년간 80% 이상의 영업이익과 50% 이상의 가입자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요금 이용약관 인가제 보완을 통한 통신·방송시장의 서비스 품질 및 요금경쟁을 촉진하고자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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