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차주경] 한국소비자원이 대여 이륜자동차 사용 시 소비자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륜자동차 대여업이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데 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대여에 관한 소비자상담은 57건 접수됐다. 이 중 사고 관련이 33건으로 가장 많고 대여금 환불, 고장, 위약금 사례가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 57건 중 10건이 발생한 제주 지역을 방문, 이륜자동차 대여사 30곳을 현장방문한 결과 자동차종합 자손보험 가입 업체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의 사전 주행연습이 가능한 연습 지역도 모자라며 대여점 30곳 중 8곳만 무릎과 팔꿈치 안전보호대를 구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수칙을 온라인으로 고지한 곳도 18곳(홈 페이지 보유사) 중 10곳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여용 이륜자동차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업(렌트카)에 포함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해 공동 연습장을 확보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이륜자동차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차주경 기자 reinerr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