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당초 6월 30일에 마감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12%에서 20% 전환 신청기간이 한 달 연장된다. 여전히 8만 여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기존 12%의 할인을 받으며, 8%포인트(p)의 요금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들의 20% 전환 신청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통사 대리점 앞에 '요금할인 20%'와 관련된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이통사 대리점 앞에 '요금할인 20%'와 관련된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요금할인율은 12%였지만 지난 4월 24일 할인율이 20%로 상향됐다. 이후 미래부는 12% 수혜자에게 전환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고, 조기 전환 유도·제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청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단, 미래부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조건을 변경 불가 ▲약정 기간에 따른 할인반환금 발생 등의 이유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전환'은 실시하지 못했다.

이번에 미래부가 전환 신청기간을 한 달 연장한 것은 12% 수혜자가 여전히 8만 7000명 이상 남아있고, 이 중 전환이 가능함을 알지 못해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가 적지 않다고 파악됐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추가 연장기간을 7월 한 달로 한정했다. 기존 12% 수혜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빠른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는 게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추가 연장기간 동안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080-8960-114 ▲KT는 080-2320-114 ▲LG유플러스는 080-8500-130 번호로 전환신청을 받고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돼 지난 23일 기준 89만 8000여명 가입했다.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는 일평균 1만 2000명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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