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참여연대가 지난해 3월 발생한 SK텔레콤의 약 6시간에 가까운 통신불통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7단독은 2일 참여연대가 통신불통 사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한 소송에서 SK텔레콤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 측은 SK텔레콤의 장비 관리 소홀로 대리운전·퀵서비스·콜택시 등 종사자가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일반 소비자에게 10만원, 대리기사에게 2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사태가 특별손해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동통신은 국민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품이고, 대리운전·퀵서비스 등 다른 유관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막강하다"며 "1심 재판부가 대기업에 명백한 잘못으로 고객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면죄부를 안겨주고 말았다"고 주장햇다.

참여연대 측은 이에 불복해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