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정치연] 한·EU(유럽) FTA 발효 5년 차를 맞아 1500cc 이하 소형차 관세율이 3.3%에서 1.6%로 낮아졌지만, 해당 수입차 가격은 인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에 따른 연차별 자동차 관세는 매년 단계별로 낮아져 1500cc 이상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에 이미 0%로 철폐됐다. 1500cc 이하의 경우 5년 차인 올해 7월 1일 자로 1.3%로 인하된 후 내년 7월 1일에 0%로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폭스바겐의 소형차 '폴로' (사진=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의 소형차 '폴로' (사진=폭스바겐코리아)
다나와자동차가 지난 1일 기준으로 피아트 500, 벤츠 A180 CDI, 폭스바겐 폴로, 미니(MINI) 쿠퍼 등 유럽 브랜드의 1500cc 미만 차량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과 변동이 없었다.

이는 수입사가 해당 차종의 가격 산정 시 관세 인하분을 이미 반영했거나, 관세 인하분을 차량 가격에 추가로 반영할 의사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유럽산 소형차인 폭스바겐 폴로와 MINI 쿠퍼의 경우 출시 당시부터 이미 관세 인하분이 적용된 상태다. 또 국내에 시판 중인 피아트 500은 멕시코에서 생산돼 관세 인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다나와자동차 관계자는 "대부분 수입사가 올해 판매할 해당 모델 가격 산정 시 이미 관세 인하분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수입사는 관세 인하분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차 정보와 가격, 견적 문의는 다나와자동차(auto.danaw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연 기자 chi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