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 폐지와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하던 가상광고를 오락·스포츠 분야 보도로 확대하고, 유료방송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허용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된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