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17일, ○○○지점에서 여신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9일, ○○○ 지점 관련 직원(3인)은 지점장(A)의 배우자(B)가 대표이사로 있는 ㈜□□□과 ㈜△△△(대표 C)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6월 3일 감사부서에서 동 대출건에 대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7월 15일 업무상배임(혐의) 위규사실을 확인했다.

KB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본 사례를 모든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