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KT가 출시 15개월이 지난 삼성전자 '갤럭시S5'의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LTE 데이터선택 699'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는 사실상 할부금 없이 기기 구입이 가능해졌다.

KT는 삼성전자 '갤럭시S5'(출고가 66만 6600원)의 공시보조금을 최대 66만 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갤럭시S5 (이미지=KT)
갤럭시S5 (이미지=KT)

'단말기유통법'에서는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리점·판매점 등은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단,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에는 지원금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달 27일부로 출시 15개월을 맞은 '갤럭시S5'에는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책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KT의 이번 출고가 인하로 인해 'LTE 데이터 선택 699'(부가세 포함 7만 6890원)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들은 할부 원금 없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LTE 데이터 선택 699'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은 66만 4000원으로, 유통망 추가지원금(15%)를 받으면 할부 원금은 '0원'이 된다.

'LTE 데이터 선택 599'(부가세 포함 6만 5890원) 요금제를 선택해 '갤럭시S5'를 구입할 경우, 57만 6000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유통망 추가지원금(15%) 8만 6400원을 지급 받으면 실 구매가는 4200원이 된다.

아울러 'LTE 데이터 선택 399'(부가세 포함 4만 3890원) 요금제를 선택해 '갤럭시S5'를 구입할 경우, 38만 4000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유통망 추가지원금(15%) 5만 7600을 더하면 실 구매가는 22만 5000원이 된다.

한편, 29일 기준으로 '갤럭시S5'에 책정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최대 지원금은 각각 25만, 33만원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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