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국산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 ‘틸론’과 ‘이나루티앤티’ 간의 기술도용 공방이 무혐의 처리됐다.


4일 서울남부검찰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제기된 틸론(대표 최백준)과 이나루티앤티(대표 배희숙) 간의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결정났다.

지난 2012년 11월 틸론은 이나루티앤티를 고소했다. 틸론은 자사의 소스코드를 이나루티앤티가 절도하고  인력유출과 사용자 화면(UI) 기술 등을 불법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나루티앤티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 왔다. 

이번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나루티앤티 측은 그간의 불이익과 명예훼손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틸론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배희숙 대표가 기술 도용을 했다는 점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된 것일 뿐 부정경쟁 방지와 기술 도용에 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