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개정될 예정인 가운데, SW업계는 벤치마크테스트를 환영하는데 반해 재하도급은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착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13일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는 'SW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13일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는 'SW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소프트웨어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SW진흥법의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SW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분리발주 대상 상용SW구매시 벤치마크테스트(BMT)를 의무화하고 BMT 시험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하도급 비율이 50%로 제한되며 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또 공동수급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SW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BMT와 하도급을 나눠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BMT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BMT 실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췄다. BMT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무분별한 영업활동 및 불공정한 판단, 기타 부정적인 인식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성’과 ‘객관성’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자동 케이사인 부사장은 “선진국은 기능안정성, 레퍼런스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을 선정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SW 고입 근거를 마련하는데 BMT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BMT를 하기 위해선 공정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BMT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는 “상용SW 기업인 입장에서는 BMT는 환영할만하다”며 “BMT가 의무화되면 공정성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발주자 입장에 있는 정일환 우정사업정보센터 과장은 “BMT가 의무화됨으로 해서 발주자 요구에 적합한 제품을 객관성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BMT로 인해 국산SW 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BMT와 관련해 비용 부담을 해결해 줄 것도 주문했다. 박환수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은 “BMT가 의미하는 것은 기술력 중심으로 선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다만 BMT를 하기 위해선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텐데, 발주기관은 평가비용만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순환이 되기 위해선 BMT에 들어간 기업들의 비용을 제품 가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우혁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BMT 비용 문제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된 재하도급 허용 예외와 관련해서는 재하도급 예외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이재철 세기정보통신 이사는 “하도급, 재하도급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예외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 단순 물품 구매 절차 등도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SW진흥법 개정취지가 다단계 하도급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만큼 법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외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개정안 만으로 하도급 방법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공공기관의 예산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하도급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철 LG CNS 상무는 “대형 SI업체가 업무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업체를 구성하고 이들을 컨트롤 하는데 반해 중견SI업체들은 하도급 업체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또 공동수급에 있어서도 사업 중 발생하는 과업을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게 할 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하도급간의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견중소기업들이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부분은 과업 변경 시에도 이를 제대로 비용처리해 줄 수 있는 예산 확보이며 공공부분이 이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우혁 과장은 “예산 현실화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많은 문제”라며 “다만 정부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고 과업 변경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