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약 2년 7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마감한다. 최 회장은 재벌 총수 가운데 최장 수감기록을 세웠다. 반면, 복권이 예상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제외됐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형집행면제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됐다.

최태원 회장 (사진=SK그룹)
최태원 회장 (사진=SK그룹)

당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최 회장에 대해 '복권 없는 사면'안을 올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복권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 펀드 출자한 돈 465억 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2년 7개월 간 수감생활을 해왔다.

최 회장 이외에 경제인 중에는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 NCC대표도 형선고실효와 복권이 이뤄졌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해 6422명,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 건설업체들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제재 사범 등을 포함하면 220만 명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2월 특경법상 배임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은 '광복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는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어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도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3년 6월형을 확정받고 2년 4개월 간 복역 중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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