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정부가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을 당초 일정보다 1달 더 연장했다. '신청기간이 너무 짧다'는 준비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 1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이통 주파수 할당 계획안 토론회
지난 8월 1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이통 주파수 할당 계획안 토론회

이번 할당계획은 지난 6월에 발표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5㎓대역(TDD) 또는 2.6㎓ 대역(FDD)중 한 개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미래부 측은 설명했다.

할당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파수 할당 공고 후 10월 30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연말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을 최종 선정한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대역(TDD) 40㎒폭 또는 2500~2520㎒·2620~2640㎒(FDD) 대역 40㎒폭이며, 이용기간은 오는 2021년 12월 3일까지 약 6년으로 했다.

용도 및 기술방식은 신청하는 주파수 대역과 전송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WiBro)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허가기본계획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류와 함께 주파수할당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방법은 심사를 거쳐 정부가 산정한 대가에 따라 할당하게 되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의 경우 '1646억원 + 실제매출액의 1.6%’ ▲휴대인터넷의 경우 ‘228억원 + 실제매출액의 2%’로 산정됐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금번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이 이루어지면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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