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약 5개월여 만에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행시기가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통신당국이 강조했던 '제재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봐주기'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의 7일 신규모집 금지를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 을지로 본사 사옥
SK텔레콤 을지로 본사 사옥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총 2050명의 가입자에게 편법 보조금을 지급,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키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행일을 바로 정하지 않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예상됐던 시행 시기는 6월이었지만 '메르스' 여파로 인해 또 한 번 영업정지 시행시기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5, 갤럭시S6엣지 플러스 등은 9월 20일, LG전자의 프리미엄 신규모델은 10월 중순, 애플의 아이폰6S는 10월 중순 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적으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본격적인 이동통신 마케팅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최근 3개월간 일평균 가입자 수가 5만6000~5만7000명으로 큰 변동폭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갤럭시노트5·아이폰6 등 주력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금 상한액(33만원)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 등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의 SK텔레콤 영업정지 시행시기는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대기업 봐주기'를 위한 날짜 결정이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영업정지 시기 결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제재를 집행한 당국으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재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시기를 택해 영업정지를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방통위가 결정한 SK텔레콤의 영업정지일은 삼성전자나 LG전자, 애플 등 주요 제조사의 신제품 발표 시기와 관계없는 때로 나타나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이통사가 가장 큰 '제재효과'를 느끼는 때는 갤럭시나 아이폰 등 신제품이 출시될 때인데, 이를 모두 피했기 때문이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영업정지 시행시기 결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난 3월 26일 영업정지를 의결해놓고 거의 6개월이 다 돼서야 이행한 것인데, 법원 판결도 이런 판결은 없다"며 "추석 전 2주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9월을 넘겨 10월에 시행하다는 거 자체도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차라리 과징금만 부과하고 가는 법도 있었을 것"이라며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4월과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회원 모집과 번호이동이 제한되지만 이용자의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