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쿠팡의 로켓배송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쿠팡
사진=쿠팡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안건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중이다. 

법제처의 판단에 대한 법적 이행 의무는 없지만 심의위원회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절차 가운데 사실상 최종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게 현실이다. 
 
법제처는 심의위의 의견을 토대로 회신문을 작성, 해석의뢰 기관에 전달하는데, 이 회신문은 행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유권해석이란 효력을 지니고, 동시에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사법부 판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로켓배송의 불법성 논란은 쿠팡이 자가용을 통해 택배 사업을 진행했다는 데서 시작된다. 운수사업법은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때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물류업계는 비영업용 차량을 이용한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로켓배송 자체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사실상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유상운송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5월 21개 관할관청에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당시 관련 기관인 국토부는 쿠팡의 로켓배송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고발장을 접수한 강남구청은 법제처에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국내 유통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유통업계는 속도와 물량을 기본으로 하는 치열한 배송경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쿠팡은 지난해 3월에 당일 또는 익일 배송 보장제인 ‘로켓배송’을 선보이면서, 거래량 상승과 인지도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고, 소셜커머스 영역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더 나아가 기존 오픈마켓 사업자의 입지까지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쿠팡은 로켓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자한 상태다. 따라서 로켓배송이 합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쿠팡의 입지는 한층 더 탄탄해진다. 이에 반해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기업의 방향성조차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기존 물류업계와의 공정한 경쟁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유권해석이 물류업계의 질서를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