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유통망에 과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해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조장한 이동통신 3사 임원이 형사입건됐다. 이통사 임원이 형사입건된 것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첫 번째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통점 판매장려금을 대폭 늘려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단통법 위반)로 이통사 영업당담 임원 김모(49)씨 등 이통3사 임원 1명씩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아이폰6' 할부금 관련 문구가 적혀 있는 모습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아이폰6' 할부금 관련 문구가 적혀 있는 모습

경찰에 따르면, 이통3사는 작년 10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SK텔레콤 54만원, KT 55만원, LG유플러스 41만원 등으로 판매장려금을 상향 조정,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이른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켰다.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때는 출고가 78만 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일부 고객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평소보다 높게 책정한 장려금이 불법보조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이는 이용자차별행위에 따른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각사 영업 담당 임원들은 단말기 판매장려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지급해 지원을 유도했다"며 "판매장려금 상한선 책정 등은 영업담당 임원에게 결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이통3사 및 이통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당시 형사 고발에 더해 이통 3사에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통점에는 각각 100만∼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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