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 관련 위반을 한 제이미디어렙과 엠비엔미디어렙에 과태료를, 엠비엔미디어렙에는 과징금 조치를 했다.

제이미디어렙과 엠비엔미디어렙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계분리 의무'를 위반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지 않은 영업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각각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화며 회계분리를 정확히 하라고 명령했다.

엠비엔미디어렙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결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엠비엔미디어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일방송의 방송프로그램 편성과 관련, 이미 편성된 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미디어렙법 제15조에 따르면,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방통위는 엠비엔미디어렙측에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행결과 보고 ▲시정명령 내용의 엠비엔미디어렙 홈페이지내 5일 이상 게시 등을 조치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엠비엔미디어렙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조치는 미디어렙법 제정 후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엠비엔은 보도 프로그램인 경제포커스에서 한전 및 농협과 관련된 금지된 간접광고를 제공, 1000만 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