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LG전자 스마트폰 'G프로2'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3만 원대 요금제만 쓰더라도 할부원금 '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사진=LG전자
사진=LG전자

KT는 출고가 57만 2000원짜리 'G프로2'의 공시지원금(LTE 데이터선택 349 기준)을 49만 9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최대 15%)를 추가로 받아 할부원금 없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에 대한 지원금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가 지난해 2월 출시된 'G프로2'의 공시지원금을 33만 원 이상으로 책정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SK텔레콤도 지난 11일 'G프로2'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밴드데이터36' 요금제 기준으로 총 45만 9000원의 지원금을 준다. 유통망 추가지원금 15%까지 받으면 총 할부원금은 4만 4150원이 된다.

한편, LG유플러스는 KT와 SK텔레콤의 G프로2 판매 경쟁에서 한발 물러서 있다. 공시지원금은 타사 대비 높게 책정됐지만, 출고가는 여전히 79만 9700원으로 경쟁사보다 약 22만원 가량 비싸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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