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올해 44개 정부기관 중 자발적으로 SW산업진흥법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도를 모범적으로 적용해 할 정부기관이 앞장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SW진흥법은 국내 SW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2ㅔ 24조 4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SW사업에 관한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 측에 따르면, 44개 정부기관 중 자발적으로 SW산업진흥법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전 법 준수율이 46.2%로 가장 낮았고, 법 준수 권고에도 수용률은 0%였다.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해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들의 권고 수용률은 올해 77.9%로 나머지 22.1%는 법을 위반하면서도 개선 권고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국내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솔선수범해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법을 위반한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 조치와 및 강제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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