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의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래부는 그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검·경찰 및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국제발신 전화차단, 번호변작 문자 차단 등 국민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미래부는 기존의 약관반영 및 사업자 자율규제 형태에서 강화된 국제전화 식별번호 안내문구 표시, 발신번호 변작방지 시스템 구축, 인터넷 발송 문자 발신번호 등록 등을 법제화하고 사업자에게 의무화했다.

미래부는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15일 경찰청,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조사계획 등을 협의했으며, 올해 유관기관과 전담팀을 구성해 2차례로 나눠 실시한다.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대로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최도영 미래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보이스 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점점 지능화돼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번 실태조사 외에도 대포폰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사망자·완전출국 외국인·폐업한 법인에 대한 일괄 검증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