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애플 '아이폰6S'가 이르면 10월 말 국내 시장에 상륙한다. 그동안 이통3사는 출시 때마다 큰 인기를 끄는 아이폰 가입자들을 잡기 위해 수백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해 왔으며, 올해 역시 ‘아이폰6S 경품 전쟁’이 예상된다. 공시지원금과 유통망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외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지원금'으로 간주하는 단말기유통법 체제에서 이 같은 경품 지급 행위는 과연 합법일까, 불법일까.


작년 '아이폰6' 출시 당시 지급된 경품은?

이통사들은 국내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 때와는 달리, 애플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고가의 경품을 앞세워 가입자 유치 작전에 나선다. 이는 애플기기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초반에 대거 몰리는 '아이폰' 구매자들을 잡기 위해서다.

작년 '아이폰6' 출시 당시 SK텔레콤 1호 가입자에게 LTE69 요금제 1년 이용권이 지급되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작년 '아이폰6' 출시 당시 SK텔레콤 1호 가입자에게 LTE69 요금제 1년 이용권이 지급되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작년 10월 31일 '아이폰6' 시리즈가 우리나라 시장에 출시될 때도 어김없이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통3사는 '아이폰6' 개통행사를 열고, 밤을 꼬박 새워 가장 먼저 신제품을 손에 쥔 '아이폰6 1호 가입자'에게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품을 지급했으며 일부 가입자들에게도 수십만 원의 추가 사은품을 증정했다.

먼저, SK텔레콤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사전예약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출시 행사를 열고, '아이폰6' 1호 가입자에게 '전국민무한 69요금제' 1년 무료 이용권을 증정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91만 800원(부가세 포함)이다. 또 행사 참여 고객 177명에게는 디지털 카메라·캡슐커피머신·스마트빔·스마트스피커·빈백소파 등 10만 원 이상의 경품도 제공했다.

작년 '아이폰6' 출시 당시 KT 1호 가입자에게 LTE67요금제 1년 무료 이용권,맥북에어,아이폰 5종 등 고가의 경품이 지급되는 모습 (사진=KT)
작년 '아이폰6' 출시 당시 KT 1호 가입자에게 LTE67요금제 1년 무료 이용권,맥북에어,아이폰 5종 등 고가의 경품이 지급되는 모습 (사진=KT)

KT 역시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사전예약가입 고객 중 200명을 초대해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충전·싱크독, 라이트닝 케이블, 보호필름 등 10만원 상당의 아이폰6 전용 액세서리를 제공했다.

특히 '아이폰6' 1호 가입자에게는 KT를 통해 출시된 5종의 아이폰(3GS·4·4S·5·5S)을 특별케이스에 담아 증정했으며, 애플 '맥북에어'와 '광대역 안심무한 67' 요금제 1년 무료 이용권도 함께 지급했다. 아이폰 5종의 감가상각을 적용하더라도 총 지급된 경품 금액은 2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미지=LG유플러스
이미지=LG유플러스

아이폰 시리즈 첫 판매에 나섰던 LG유플러스 역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이 회사는 서울 서초 직영점, 코엑스 직영점, 대구 동성로 통신골목 직영점 등에서 출시 행사를 열고, 밤을 새워 기다린 '아이폰6' 1호 가입자에게 118만 8000원짜리 아이폰6플러스 128GB 단말기와 80만원 상당의 미니빔 프로젝터 등 약 2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또 선착순 200명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47인치 TV, 아이폰 액세서리 할인 쿠폰 등을 지급했으며, 가입 순서에 따라 80만원 상당의 미니빔, 10만원 상당의 미니 스피커 등 사은품도 추가로 증정했다.

 

방통위 "경품은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만 가능"

통신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수백만 원의 경품이 '불법지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작년 '아이폰6' 출시 당시에도 이통사들의 고가 경품 지급행위가 '불법'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진 않았다.

단말기유통법에서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33만원의 공시지원금과 유통망 추가지원금(최대 15%)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구입하면 매월 사용료의 20% 할인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 지급 되는 2만원 상당의 사은품까지는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겠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미지=방통위
이미지=방통위

하지만 '아이폰'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수백만 원 상당의 경품은 얘기가 다르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외에 지급되는 고가의 경품이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은 기본적으로 누구는 발품을 팔아 단말기를 싸게 구매하고, 누구는 제값을 다 주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이용자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됐기 때문이다. 33만 원 이상의 지원금은 안 되고, 33만 원 이상의 경품은 허용된다면 법 취지 자체가 무색해 진다는 분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200만원에 달하는 경품이 허용된 적은 없다"며 "이통사는 단말기 구매자에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15%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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