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노동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낸 소송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 1차 판정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엣지’와 ‘갤럭시 노트 4’, ‘갤럭시 S5’ 등 제품의 미국내 판매가 종전 처럼 정상 판매될 전망이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프로세서와 퀄컴의 스냅드래곤 시리즈가 자사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토머스 펜더 US ITC 행정법 판사는 제소 대상이 된 엔비디아의 특허 3건이 모두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 337절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US ITC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 337절은 특허, 상표침해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고, 문제가 된 제품들이 미국에 수입됐으며, 이와 관련된 미국 국내 산업이 존재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과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펜더 판사는 문제가 된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 이들을 이용한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선행 특허들과 겹친다는 이유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엔비디아 측은 “이는 ITC의 법적 절차에서 한 단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을 US ITC 전체회의가 심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노동균 기자 yesn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