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유사·중복 인증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이하 공동고시(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받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하 PIMS)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 인증'(이하 PIPL) 중 선택하거나 혹은 중복으로 인증을 취득해 혼란과 부담이 컸다.

이번 통합운영 관련 공동고시(안) 마련을 통해 기업들의 혼란 해소, 인증취득 소요기간 단축, 수수료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

공동고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처별로 상이한 인증 명칭 및 마크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로 통일할 것 ▲PIMS와 PIPL의 심사 항목을 통합해 86개로 조정하고, 인증 신청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을 차등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할 것 ▲기존 인증 취득기관 및 심사원에 인증 효력 및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년 인증심사에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을 담았다.

이번 공동고시(안)은 부처 간 유사·중복 인증제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인증제 통합운영을 위해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동고시(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