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차주경]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팬택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16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팬택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로써 팬택은 14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탈출하게 됐다.

 

지난해 8월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팬택은 이후 3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되면서 위기를 맞았었다.

하지만 옵티스가 팬택 인수 계획을 밝히면서 회생의 길이 열렸다. 법원은 옵티스의 사업 계획과 자금력 등을 검토해 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이후 쏠리드가 옵티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 주체로 나섰다. 컨소시엄은 지난 8일 총 496억 원에 달하는 팬택 인수대금을 모두 내고 사실상 팬택 인수 절차를 마쳤다.

인수 대상에 포함된 팬택의 브랜드와 특허자산은 총 4099개이며, 고용 승계 인력은 500여 명이다. 아울러 생산장비 일부, 상암동 사옥, 일부 AS센터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까지 추가로 인수하게 됐다.

컨소시엄은 팬택 인수를 전담할 'SMA솔루션홀딩스'(SMA)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SMA는 쏠리드가 96%, 옵티스가 4%의 지분을 보유했다.

차주경 기자 reinerr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