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이통시장에서 25년간 운영되던 통신요금인가제가 결국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총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핵심 내용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다.

그동안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를 내놓거나 변경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이통시장에서의 시장지배 상황을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기로 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