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호갱된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호구와 고객을 합친 신조어 '호갱'은 제품을 구입할 때 관련 정보 없이 지나치게 비싸게 구입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요즘은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도 덤터기를 쓸 위험이 줄어든다. 누구나 알뜰한 쇼핑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IT조선은 '호갱탈출'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와 팁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이나 가전, PC·주변기기 등 각종 IT제품 구매나 사용 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호갱탈출'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편집자주>


[IT조선 최재필] 애플 '아이폰6S'가 지난 23일 국내 시장에 상륙하면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통3사가 '아이폰6S'에 기대 이하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하면서 '요금할인20%'에 대한 실효성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약 270만 명이 선택하며 높은 인기를 실감케 하는 '요금할인 20%' 제도에 대한 궁금한 5가지 사항들을 짚어봤다.

 

'지원금' 말고 '요금할인'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 제6조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요금할인 20%' 제도는 단말기유통법과 함께 시행된 제도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의 주된 목적으로 '이용자 차별 해소'를 내세웠다. 같은 단말기, 같은 요금제를 쓰더라도 장소·시간 등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극심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매달 내는 요금의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다.

휴대폰 판매점 앞에 붙어 있는 '요금할인20%' 포스터
휴대폰 판매점 앞에 붙어 있는 '요금할인20%' 포스터

법 시행 초기에 책정된 할인율은 12%였다.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면 매달 1만 2000원(부가세별도)을 할인해 준 것이다. 이후 정부는 지난 4월 24일 지원금 상한을 3만 원 인상하면서, 요금할인 요율도 8%포인트(p) 상향조정했다. 매달 쓰는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전환한 것이다.

가입 대상자는 ▲새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전화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공기계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 ▲24개월이 지난 중고 휴대전화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 ▲지원금을 받았지만 2년 약정이 끝난 사람 등이다.

 
요금할인 제도, '약정·위약금'은 없나

이통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공기계를 구입해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약정·위약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요금할인 20%' 제도에 가입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요금할인 20%' 제도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1년 또는 2년의 약정을 걸어야 한다. 최초 약정기간은 2년이었지만, 지난 1월 이용자가 1년 또는 2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약정'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이통사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한 약속이다. '요금할인 20%' 제도에 가입한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한다면 약정에 따른 위약금 즉, 할인받았던 금액들을 토해내야 한다.

 

20% 할인금액, 통신사·제조사가 같이 부담하나

단말기 구입 시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같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아이폰'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 애플 같은 경우를 제외하곤 말이다. 다만,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부담하는 지원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한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무산됐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다.

휴대폰 판매점에 각종 스마트폰이 진열돼 있는 모습
휴대폰 판매점에 각종 스마트폰이 진열돼 있는 모습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 20%'에 지급하는 제조사의 부담금은 없다. 100% 이통사가 할인해 줘야 하는 금액이다. 제조사는 단말기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조치로 지원금의 일부를 낸다. 하지만 전액을 지불하고 구입한 공기계 또는 중고폰을 가지고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요금할인 금액까지 제조사가 부담해야 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새 단말기 구입자에 한해서만 '요금할인 20%' 금액의 일부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 20%' 제도에 가입하는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이통사의 부담은 늘어나고 제조사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때문에 이통사가 주는 요금할인 혜택 외에, 일정 금액을 출고가 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금할인 20%, 혹시 이통사만 배불리는 건 아닌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법이 '이통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원금으로 쓰는 마케팅 비용을 정부가 제한함으로써 그만큼의 비용을 이통사가 축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말기유통법'에 명시된 요금할인 역시 이통사만 배불려 주는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금할인 20%' 제도는 이통사만 배불리는 제도가 아니다.

사실상 이통사 입장에서는 '요금할인 20%'보다 '지원금' 받는 가입자를 유치하는 게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지원금은 제조사와 함께 부담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금액 또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통사에 유리하다. 지원금은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위법 행위가 된다. 반면, 지원금 하한선은 없다. 최저요금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이통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요금할인 20%' 선택 가입자에게 써야 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 물론, 요금제별로 차이는 있지만 3만 원 초반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에게는 2년 동안 15만 원 이상을 할인해 줘야 한다. '아이폰6S'를 구입하는 10만 원대 요금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이 13만 7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20%가 끝? 할인율이 더 올라가진 않을까?

단말기 '공시지원금'이 기대보다 낮게 책정됐을 때,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일이다.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만큼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할인율 인상에 대한 기대도 높다.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는 '지원금 상한액'은 지난 10월 24일부로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원금 상한액 조정과 함께 요금할인 요율도 변경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원금 상한액 조정과 요금할인 요율이 또 한 번 같이 조정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요금할인율 20%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할인율 변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월 26일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한 최양희 장관 (사진=미래부)
지난 10월 26일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한 최양희 장관 (사진=미래부)

최 장관은 "모든 정책은 소비자들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현재 20% 할인제도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흔드는 건 아직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20% 할인율은 당분간은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특별히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입장에서 계속 요금할인 요율을 올린다는 게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2년 동안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미 지원금 상한액(33만 원)을 훌쩍 뛰어넘은 50만 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아이폰6S' 출시를 계기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0%'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단말기 할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납'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2년 동안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총 가계통신비를 계산한다면 '요금할인 20%'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