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왔다. 작년 12월에는 대전지방경찰청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특히 이번 사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경우라 법정 판결에 이목이 모이는 상황이다.

불구속 기소와 관련 카카오 측은 공식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현재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용자 신고 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가 이용제한 되고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카카오그룹)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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