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정치연] 배출가스 조작으로 브랜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폭스바겐이 사고가 발생한 자사 고객 차량의 견인 서비스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다나와자동차에 따르면 폭스바겐 CC TDI 블루모션 운전자 장모 씨는 지난 10월 30일 운행 중 도로 시설물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장 씨는 곧바로 폭스바겐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고접수 견인 서비스를 요청했다.

폭스바겐은 24시간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안내문 (사진=폭스바겐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폭스바겐은 24시간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안내문 (사진=폭스바겐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그러나 폭스바겐 상담원은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이라며 견인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장 씨는 폭스바겐이 '사고차량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단지 보증기간이 끝나 견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장 씨는 어쩔 수 없이 보험사 견인차를 불러 인천 신흥동 폭스바겐 서비스센터까지 유상으로 차량을 이동했다. 차량 입고 후 서비스센터 보험수리 담당 어드바이저는 "고객지원센터 측의 응대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모델은 폭스바겐 딜러사인 마이스터모터스 출고 차량으로 평생 무료 견인 서비스 100km 대상인 차량이었다.

이를 토대로 장 씨는 지난 3일 폭스바겐 고객지원센터에 견인비용 처리와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폭스바겐 고객지원센터 팀장은 "자정이 넘어 발생한 부분이라 협력사 응대가 잘못됐다"며 "협력사 측에 보고서를 전달했으나 언제쯤 처리될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해당 차량의 사고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장 씨는 "최근 폭스바겐 디젤 사태로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사고로 통해 알게 된 폭스바겐 고객지원센터 무책임한 대응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