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호갱된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호구와 고객을 합친 신조어 '호갱'은 제품을 구입할 때 관련 정보 없이 지나치게 비싸게 구입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요즘은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도 덤터기를 쓸 위험이 줄어든다. 누구나 알뜰한 쇼핑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IT조선은 '호갱탈출'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와 팁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이나 가전, PC·주변기기 등 각종 IT제품 구매나 사용 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호갱탈출'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편집자주>

 

[IT조선 최재필]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매달 통신사에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정작 통신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신사 미환급금'이라 부른다. 과연 통신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미환급금'은 왜 발생하는 것인지, 또 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목조목 짚어봤다.

 

통신사에 숨어있는 '미환급금'의 정체는?

'통신사 미환급금'이란, 통신사의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한 후 발생된 금액이다. 쉽게 말해, 통신사들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시점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고 있는데,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에서 찾아가지 않은 돈을 말한다. 통신사 호주머니가 아닌, 이용자 본인 호주머니에 들어있어야 정상인 것이다.

예를 들어, 2015년 8월 19일 스마트폰 명의변경 해지를 해 8월 1일~8월 19일까지 요금 4만 7650원이 9월 25일에 자동이체 됐는데, 10월 최종 정산 결과 자동이체 할인(전월 납부액의 1%)이 적용돼 470원의 과납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다.

휴대폰 판매점 앞 모습
휴대폰 판매점 앞 모습

'이중납부'에 따른 미환급금 발생도 가능하다. 이용자가 2015년 4월 19일에 서비스를 해지했다고 가정했을 때,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3월 1일~4월 19일까지의 미정산 요금을 납부했지만 4월 21일에 3월 요금이 자동이체 된 경우가 그 예다. 결과적으로 3월 요금을 두 번 낸 셈이다.

보증금을 해지한 후 환급금액을 미수령한 경우도 살펴봐야 한다. 이용자가 2015년 8월 10일 통신사 요금 미납에 의해 직권해지 됐는데, 가입 당시 예치한 보증금 20만 원이 있어 미납요금 8만9370원을 내고, 이를 제외한 환불대상 금액 11만630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간혹 '통신사가 미환급금을 알아서 찾아주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통신사는 자사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게 되면 6개월까지만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파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명! 79억 주인을 찾아라" 국회·정부도 발 벗고 나서

최근 이동통신업계에서 '통신사 미환급금'이 이슈로 부각된 것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면서부터다.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무선 통신사로부터 이용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환급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고 제때 돌려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전 의원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7월까지 통신사들의 미환급 금액이 총 79억 원이라고 서둘러 발표했다. 국정감사에서 미환급금 액수가 크게 부풀려지자, 빠른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 측은 "2011년도 이후 요금납부 방식 변경 및 자동 환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고 있다"며 "미환급액 보유자에게는 SMS 및 DM 발송 등을 통해 미환급액 보유사실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환급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사 미환급금'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용자가 '통신사 미환급금'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용방법도 간단하다. 미환급액 조회사이트 (https://www.smartchoice.or.kr/smc/smartlife/refund.do)에 접속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조회할 통신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체크를 하고 '조회'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인터넷 활용이 부담스러운 어르신들은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KT는 080-000-1618 ▲SK텔레콤은 080-011-6000 ▲LG유플러스는 080-019-7000 ▲SK브로드밴드는 080-8282-106 등의 번호로 문의를 받고 있다. 이용자는 전화를 걸어 '통신사 미환급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결과, 미환급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환급대상자와 은행계좌 명의가 동일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한다.

이미지=KTOA
이미지=KTOA

아울러, 방통위·통신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은 '통신 미환급액' 환급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환급신청·조회 이용자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자에게는 스마트워치(3명), 온누리상품권 5만 원권(100명), 모바일 외식상품권 3만 원권(150명)이 지급된다. 조회이용자에게는 모바일상품권 1만 원권(150명)을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통신사 미환급금'은 이용자 스스로가 찾아야 할 권리다. '미환급금'이란 단어 자체는 '돌려주지 않은 돈'이라는 의미가 더 크지만, 실상은 '찾아가야 하는 돈'에 더 가깝다는 얘기다. 더 늦기 전에 본인, 그리고 가족, 친구 등의 돈이 될 수도 있는 '통신사 미환급금'을 조회해 봐야 한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