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우리나라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정부가 이동전화 다단계 판매를 허용할 경우, 시장질서 혼란을 야기해 '단말기유통법'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KMDA는 "단말기유통법은 통신사·제조사·대리점·판매점의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고자 도입된 것"이라며 "일선 판매점은 매장 임대료, 보증금, 인건비 등의 비용을 투자하며 운영하고 있는 반면, 개인은 이러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방문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불법 페이백' 양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 컨셉 이미지 (자료=KAIT)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 컨셉 이미지 (자료=KAIT)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는 신고제와 공제조합 가입의무가 없고 규제가 덜하다. 이 틈새를 노린 불법 밴드 영업자가 밴드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한다면 이는 정부가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근절하려고 한 '불법 페이백'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게 KMDA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협회는 다단계 판매를 하는 방문판매사원 개인을 '판매점'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원 개개인이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통신 다단계를 사실상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개인을 사전승낙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영업하기 전 이동통신사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투명한 유통망을 조직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으며 현재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임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고 있다.

KMDA 측은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다단계 판매원(개인) 간 개별승낙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통3사 합의 운영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의 변화를 꾀한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 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KMDA 측은 "법의 취지와 발전적 방향이 혹시 훼손될 수 있다는 통신이해관계자, 유통종사자들의 우려 사항들을 고려해 논의과정에서 보다 합리적 결과물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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