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정부가 지저분하게 얽혀있는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간 정비 투자액은 기존 책정 금액 대비 늘어나고, 긴급한 경우에는 거주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정비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깨고 인구 50만 이하의 지역에서도 정비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참석해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지=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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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돼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했으나, 초고속 인터넷·IPTV 등 신규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하면서 과다·난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특히 늘어진 공중케이블 등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에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한전 및 방송통신 사업자가 총 1조5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해당 계획에서는 사업시행 2년 후인 2015년에 국조실 주관으로 현행 사업방식 및 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년간 당초 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비가 필요한 전주 물량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수준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존 '정비 종합계획' 대비 전체 투자규모, 연도별 투자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재수립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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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공중케이블 설치 및 철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건물·1인입 원칙, 사업자의 철거내역 기록관리 및 전파관리소의 철거현황 점검 등이다.

신규 개통사업자가 해지된 가입자선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철거 및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자선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을 검토한다.

거주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정비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인구 50만 이하 도시도 포함해 정비를 추진한다. 동계올림픽을 앞둔 평창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자별로 자사의 설비만 정비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1개의 정비구역을 1개의 사업자가 담당하거나, 통합정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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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업무계획에 반영,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국조실은 매년 부처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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