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국내 1450만 케이블TV 가입자가 MBC 주문형비디오(VOD)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MBC의 무리한 비용 청구에 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케이블TV VOD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2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MBC가 11월 26일까지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VOD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

케이블TV VOD는 케이블TV방송사들이 공동 출자한 회사로, 250여 개 콘텐츠 제작사와 계약해 7년 동안 각 케이블TV 방송사에 VOD를 공급하고 있다. 지상파가 VOD를 케이블TV VOD쪽으로 전송하면, 이후 케이블TV VOD가 각 케이블TV 방송사들에게 재전송하는 방식이다.

시청자가 보는 VOD는 '유료VOD'와 '무료VOD'로 나뉜다. '유료VOD'는 본방송이 끝나고 1시간 뒤 지상파 방송사에서 VOD콘텐츠를 전송하면 케이블TV를 통해 시청자가 1000~1500원가량의 금액을 지불하고 보는 서비스다. '무료VOD'는 3주가 지난 VOD콘텐츠로 시청자가 별도로 시청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케이블TV VOD는 약 16만5000편 정도의 VOD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중 MBC콘텐츠는 2000편 정도다.

최정우 대표에 따르면 MBC는 케이블TV VOD 측에 오는 26일부터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2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 MBC와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별 케이블TV 방송사(SO)에 VOD 서비스를 중단해 달라는 조건이다.

또한, 그동안 정액으로 지불하던 무료 VOD 서비스에 대해서도 가입자당 대가를 지불하는 'CPS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MBC가 요구하는 금액은 가입자당 93원이다.

이에 최 대표는 "MBC 콘텐츠를 무료 VOD로 이용하는 시청자는 30% 미만"이라며 "10명 중 2~3명밖에 이용하지 않는 무료 VOD 서비스 대가를 모든 시청자에게 전부 부과하겠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료 VOD 서비스 대가도 가입자당 CPS 방식으로 받겠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지상파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자신들보다 힘없는 플랫폼 사업자 발만 비틀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최 대표는 MBC에서 공급하는 VOD 콘텐츠를 송출하기 시작한 후 MBC에 유·무료 포함 총 670억 원을 지불했고, 당사는 100억 원의 적자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만약 오는 25일까지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26일 0시부터 케이블TV 가입자들은 MBC VO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게 된다. 결국 VOD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케이블TV VOD는 계약 조건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MBC VOD 콘텐츠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 추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시청자가 MBC VO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우려된다.

최 대표는 "MBC와 협상 결렬로 VOD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MBC가 IPTV와 합의한 2015년 15% 인상, 2016년 10% 인상된 금액은 지급할 테니 VOD 서비스 중단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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