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정치연] 자동차정보 포털 다나와자동차가 자사의 신차 견적 서비스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한 정책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은 연말까지만 시행된다. 세금 인하 혜택은 연내 출고 기준으로,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12월 말일까지 출고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견적 화면 (사진=다나와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견적 화면 (사진=다나와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현대자동차 투싼과 싼타페, 기아자동차 쏘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쌍용자동차 티볼리 등 인기 차종은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영업소마다 지금 차량을 계약하면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느냐는 소비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다나와자동차 관계자는 "연말 차량 계약이 늘면서 일부 차량의 경우 올해 출고가 안 될 수 있다"며 "내년 출고 시점의 견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개소세 인하 종료 견적을 서비스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차 견적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나와자동차(auto.danaw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연 기자 chi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