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IoT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신기술을 통해 대기업이 공공SW 사업에 다시금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분야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분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성숙기에 접어든 공공 소프트웨어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은 지난 10월 28일에 개최된 제19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테스크포스‘ 회의의 논의사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및 관련 기업 등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신청 대상 가능 사업과 세부 운영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가 기관 등의 장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국가기관 등의 장이 대상 사업 범위 등을 검토해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미래부에서는 14일 이내에 신속하게 검토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 운영된다.

특히 신산업 분야 해당여부, 사업내용․규모 및 산업 기여도 측면에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함을 신청서에 적시해야 하며, 미래부는 신산업 분야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규모, 추진 체계 및 기술․산업 파급효과 등 관련 제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지침에 따라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단순 고도화 사업, 전체 소프트웨어사업 중 신기술 적용 비중이 극히 일부인 사업은 신청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침의 내용을 2100여개 국가기관 등에 신속히 안내해 이후에 시행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