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정부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관련 신청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방송법'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이 신청됐다.

미래부는 이번에 신청된 인수합병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각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