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일반 대리점보다 직영 대리점에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았던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KT가 유통부문 자회사 KTM&S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KT는 유통부문 자회사인 KTM&S에 가입자를 관리·유지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핸들링 차지를 얹어 일반 대리점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핸들링 차지'는 추가 위탁 업무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수료다.

공정위는 실태 파악에 나선 뒤 KT가 일반 대리점보다 KTM&S에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전원회의 결과, 추가로 지급한 수수료의 근거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직영 대리점은 기피 상권이나 공백 상권에 매장을 내고 KT의 영업정책을 시범 운영해야 하는 등 추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포인트의 관리 수수료를 일반 대리점보다 더 지급한 것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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