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정치연]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의 'NX300h'가 정부가 승인한 일반 하이브리드차가 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통해 렉서스 NX300h를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분류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렉서스의 소형 하이브리드 SUV 'NX300h' (사진=한국토요타)
렉서스의 소형 하이브리드 SUV 'NX300h' (사진=한국토요타)

기존 렉서스 하이브리드 라인업 가운데 산업부의 일반 하이브리드차 규정을 만족하는 모델은 RX450h, CT200h, GS450h, ES300h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NX300h가 새롭게 일반 하이브리드차에 추가됐다. 이로써 지난 11일부터 출고되는 NX300h는 일반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가 지정한 일반 하이브리드차로 분류되면 취·등록세(최대 140만 원) 감면, 공영주차장 50% 할인, 서울 남산터널 무료 통과 등 다양한 친환경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NX300h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엄연한 하이브리차임에도 출시 당시 복합연비 기준이 정부의 규정에 못 미쳐 '일반 자동차'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신연비 적용에 따라 일반 하이브리드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변경되면서 일반 하이브리차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렉서스 'NX300h'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사진=한국토요타)
렉서스 'NX300h'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사진=한국토요타)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따르면 배기량 2000cc 이상 일반 하이브리드차(휘발유)의 복합연비 기준은 11.8km/ℓ 이상이며, NX300h의 복합연비는 12.6km/ℓ(도심 13.0km/ℓ, 고속도로 12.2km/ℓ)다.

NX300h가 일반 하이브리드차로 분류되면서 렉서스의 판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NX300h는 렉서스 최초의 소형 SUV로 시장에서 주목받았지만, 다른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렉서스 딜러사 관계자는 "기존에 받지 못했던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이 확정되면서 NX300h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들의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취·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앞으로 판촉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NX300h 외에도 한국화이바의 '이프리머스(e-PRIMUS)'를 전기자동차(전기버스)로 새롭게 분류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