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감사에 전홍구 전(前) KBS 부사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통위가 임명한다.
KBS 이사회는 지난 11월 KBS 감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12월 2일 면접 대상 후보자 결정, 12월 9일 면접심사를 거친 후 전홍구 전(前) KBS 부사장을 감사로 임명해 줄 것을 방통위에 제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정한 KBS 감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전체회의에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했다.
전홍구 KBS 감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