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부정하게 R&D 비용을 사용한 연구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 R&D 비리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참여제한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율 확대 등 연구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정행위 적발 시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 30%->20%로 인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신설로 운영 근거 제시 ▲200만 원 이하의 소액 예산변경 시 무승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 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배 수준에서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에는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수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연구비 유용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연구비리를 근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