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국내 1위 숙박 O2O 기업 야놀자(대표 이수진)가 예약한 숙소가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의 300%를 보상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야놀자
사진=야놀자


야놀자가 선보인 최저가 보상제는 국내 숙박업계 첫 사례이자 해외 O2O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서비스로, 급성장 중인 숙박 O2O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놀자는 오는 19일부터 야놀자, 야놀자 바로예약 앱을 통해 최저가 판매 중인 숙박 제휴점에 ‘최저가 보상제’ 마크를 부착, 소비자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예약한 객실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보상받는 방법도 간단하다. 야놀자 앱에서 ‘최저가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고객센터에 결제 정보와 최저가 정보를 접수하면 된다. 보상 신청 건에 대해서는 차액의 300%를 야놀자 바로예약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되돌려 준다.
 
김종윤 야놀자 좋은숙박 총괄 부대표는 “고객에게 안전함과 청결함을 보장하기 위해 런칭한 ‘몰카 안심존’, ‘마이룸’ 등의 서비스에 이어,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이게 됐다”며 “고객에게는 가격적 혜택을, 제휴점에는 공실률 감소라는 혜택을 동시에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