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차주경]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관세청과 협력, 해외직구 피해를 막기 위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무료 공개한다.

해외직구가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소비자 불만 건수는 점차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불만 상담 건수가 5600여 건으로, 2014년 2780건의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홈 페이지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홈 페이지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우선 주문 단계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 사이트의 취소 및 변경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에서 발행한 카드 결제 및 배송 대행지 이용 가능 여부도 확인하면 좋다. 일부 해외 쇼핑 사이트는 결제 후 카드의 확인 절차 및 개인통관고유번호(직배송 시)를 요구하는 만큼 주문 완료 후에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구매 제품의 사이즈와 무게는 최대한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송료가 변하기 때문이다. 배송 대행지 마다 판매국 내국세 면제, 배송기간, 부피무게 적용 여부 등 혜택과 특성이 다르므로 구매 품목의 성격에 맞는 배송 대행지를 선택해야 한다.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 피해를 막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 신생 사이트 이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오픈 마켓의 경우 개별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체리시즌(5~6월, 대량의 미국산 체리가 수출되는 시기), 블랙프라이데이 등 수출 물량이 집중되는 시즌에는 배송지연을 고려해 여유 있게 주문(배송기간은 한국과의 시차, 현지 휴일 등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영문 주소 기입과 배송 대행지 상태 확인도 필수다.

과세 관련 분쟁도 많다. 주문 상품군의 관부가세 부과 기준을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특히 샘플이나 사은품이 동봉될 경우 해당 물품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거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 수입 금지 품목(가품, 성인용품, 무기류 등) 외에 구매 국가에서 수출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다. 영양제 및 반려동물 등이 그 예다.

해외직구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소모 비용이 많이 든다.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주문 전 제품 사이즈와 색상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전자제품은 전압이나 주파수 등 규격을 확인해 국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자. 국제보증 서비스 (International Warranty) 유무도 필수다. 

한국소비자원은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관련 주의 사항을 공개했다. 상품 수령 후에는 카드 정보를 삭제하고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카드사에 해외이용 거래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페이팔 등 결제대행서비스 이용 시 각 온라인 쇼핑몰에 카드 정보가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하다고도 언급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는 해외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제작됐다. 해외구매 경험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에 등록된 '해외직구 가이드라인'을 먼저 참고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주경 기자 reinerr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