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숙박 O2O 기업 야놀자(대표 이수진)는 예약한 숙소가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의 1000%를 보상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한다.

야놀자 최저가 보상제
야놀자 최저가 보상제

야놀자는 19일부터 야놀자, 야놀자 바로예약 앱을 통해 최저가 판매 중인 숙박 제휴점에 ‘최저가 보상제’ 마크를 부착,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용 고객은 가격 혜택을, 제휴점은 공실률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예약한 객실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야놀자 앱에서 ‘최저가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고객센터에 결제 정보와 최저가 정보를 접수하면 된다. 보상 신청 건에 대해서는 차액의 1000%를 야놀자 바로예약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되돌려 준다. 

김종윤 야놀자 좋은숙박 총괄 부대표는 “고객의 안전함과 청결함을 보장하기 위해 런칭한 ‘몰카 안심존’, ‘마이룸’ 등에 이어, '최저가 보상제'까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1위 숙박 O2O 기업으로서 시장을 선도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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