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물놀이 중 스마트폰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 팩을 이용하는데, 특정 제품이 침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급 조치가 취해진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디엠케이코리아가 판매한 스마트폰용 방수 팩이 물놀이 중 침수됐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디엠케이코리아의 제품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넣고 밀봉함으로써 침수를 막는 제품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방수 성능을 시험했는데, 사용 가능 수심으로 표시된 5m 이내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휴대용 전자기기 등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이미 판매된 제품의 환급 조치 등을 요구했다.

디엠케이코리아 측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약 3만여 개의 제품에 대해 구매가를 환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방수팩이 제 기능을 못해 누수되는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디엠케이코리아를 통해 환급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