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물놀이 중 스마트폰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 팩을 이용하는데, 특정 제품이 침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급 조치가 취해진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디엠케이코리아가 판매한 스마트폰용 방수 팩이 물놀이 중 침수됐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디엠케이코리아의 제품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넣고 밀봉함으로써 침수를 막는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방수 성능을 시험했는데, 사용 가능 수심으로 표시된 5m 이내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휴대용 전자기기 등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이미 판매된 제품의 환급 조치 등을 요구했다.
디엠케이코리아 측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약 3만여 개의 제품에 대해 구매가를 환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방수팩이 제 기능을 못해 누수되는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디엠케이코리아를 통해 환급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