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MBC·KBS·S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1일 저녁부터 신규 VOD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케이블TV 측은 MBC가 내보내는 광고 방송을 중단하는 등 맞불을 놓는다.

케이블TV 업계는 2일 ‘지상파VOD중단대응’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MBC 채널의 실시간 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가 IPTV 업계와 합의한 조건(15% 인상 및 CPS 93원)의 VOD 이용료 인상을 받아들이는 한편, 개별 SO들은 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케이블TV 업계가 기존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 시청자만 차별해 VOD 공급을 중단한 것은 심각한 차별행위이자 부당 거래거절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별 SO들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의 판결(CPS 190원 직권 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공탁을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며 항소하기로 했다.

최종삼 비대위 위원장은 "시청자 안내조차 할 수 없도록 VOD 공급을 기습 중단한 것은 명백한 횡포이자 시청자 기만행위"라며 "지상파가 케이블 가입자를 차별해 부당하게 VOD 공급을 중단한 만큼 케이블TV 업계도 최소한의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