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4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업체 19곳에 과징금 8억34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회원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한 회선이 약 2만5000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약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약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약 1300건 ▲출국·사망·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회선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로 명의를 변경한 회선이 약 5만2000건 등 알뜰폰 사업자의 개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방통위는 1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8억3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사업자별로는 아이즈비전이 945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으며, 유니컴즈 7600만원, 인스코비 7150만원, 한국케이블텔레콤 6850만원, 에넥스텔레콤 5800만원 조치를 받았다.

대기업군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CJ헬로비전이 5050만원, SK텔링크가 4900만원, KT엠모바일이 2900만원, KT파워텔이 550만원, 미디어로그가 2900만원의 과징금을 낸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제재 대상에 대기업 자회사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과징금을 부가할 수 없지만, 통신업을 오래 해 온 사업자들로서 성장 단계에 있는 알뜰폰 시장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번 알뜰폰 사업자들의 위반행위를 보면 과거 이통3사가 많이 했던 위법행위가 같다"면서 "SK텔링크, KT 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이통사들의 자회사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대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법정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는 알뜰폰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없도록 관리감독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추후에도 알뜰폰 이용자들이 이같은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그간 영세한 사업 환경에서도 알뜰폰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최근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사업자 등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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