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네이버가 자사의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라인’과 관련된 도메인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9일 ‘line.co.kr’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던 A씨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네이버 라인이 도메인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다. (사진=라인 홈페이지)
네이버 라인이 도메인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다. (사진=라인 홈페이지)
 

지난 2011년 6월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개시한 라인코퍼레이션은 2014년 4월부터 국내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해왔으며, 2015년 1월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를 통해 A씨가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line.co.kr’ 도메인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조정위는 A씨가 ‘line.co.kr’ 도메인의 판매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다며 A씨에게 도메인 말소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도메인은 네이버 서비스보다 먼저 등록해 회사 홈페이지 주소로 계속 사용했고 ‘line’이 보통 명사로 ‘선’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도메인 이름을 쓰는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며 도메인 말소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 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특히 A씨가 네이버 측을 상대로 도메인 양수 대가로 1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에 대해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에서 금지한 ‘부당한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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